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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드라이트 카메라 철거" 판결

오크브룩에 설치됐던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듀페이지 카운티 순회법원의 크레익 벨포드 판사는 최근 오크브룩 테라스 시청에 22가와 83번길 교차로에 설치된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오크브룩 테라스 시청은 같은날 해당 카메라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교통국은 작년 6월 오크브룩 테라스 시에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오크브룩 테라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결정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주 교통국은 해당 카메라의 설치 허가를 내준 바 있지만 설치 이후 카메라가 교통 안전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크브룩 테라스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카메라 철거를 요구했었다.     이에 불복한 오크브룩 테라스 타운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 교통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판사는 카메라 철거 결정을 내리면서 “주 교통국이 면허 승인 조건으로 밝혔던 설치 이후 관련 자료 제출을 오크브룩 테라스가 어겼기 때문에 교통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83번길 남쪽 방향과 22번길 동쪽 방향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지난 5년간 1200만달러의 수입을 오크브룩 테라스 시에 안겨줬다.     이 카메라를 제조, 설치한 SafeSpeed사는 같은 기간 무려 760만달러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크브룩 테라스 시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레드라이트 카메라 레드라이트 카메라 카메라 철거 해당 카메라

2023-06-07

가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가주 의회 라우라 프리드먼(민주·44지구)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법안(AB645)을 발의했다. 법안은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사고다발지역 등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LA, 롱비치, 글렌데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시범운영 지역에 설치될 과속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등록 주소로 티켓이 자동 발부된다. 티켓 과태료는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100마일 이상 주행 시에는 500달러를 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LA데일리 뉴스는 현재 가주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불법이라고 전했다. 해당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과속단속 카메라와 이미 지역에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기능이 다르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행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카메라를 의식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수계 인종이 피해를 보는 경찰의 편향된 티켓 발부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해당 카메라 법안 통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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